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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 이번엔 정치판 접수?! 전한길, 국민의힘 최고위원 '각' 재나

 유명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가 최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당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강하게 반대하며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그의 행보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전 씨는 지난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보겠다"는 여지를 남기면서도, 자신의 출마 조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 선을 긋겠다고 하는 후보만 나오면 제가 들어가서라도 윤석열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천명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당권주자를 지지하겠다"며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당대표가 된다"는 다소 도발적인 발언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발언은 당내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친윤(친 윤석열)계의 결집을 유도하고 비윤(비 윤석열)계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 씨는 현재 당내 인사들과 출마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저는 평당원으로서 평당원끼리 눈높이를 맞춘다"고 답했다. 이는 자신의 행보가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순수한 의지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 씨의 입당과 최고위원 출마 시사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씨의 입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이에 전 씨는 "그런 것은 김용태 의원의 권한이 아니다. 평당원을 무시하는 무례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윤희숙 혁신위원장 역시 전 씨의 입당에 대해 "당에 가입하겠다는 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당을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든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당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편, 전 씨는 대선 직후인 지난 6월 9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나, 당시 본명(전유관)을 사용해 입당 사실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14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고 직접 밝히면서 입당 사실이 대중에 공개됐다. 당시 그는 "‘전한길이 국회 출마하려고 하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저는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는다. 오직 보수 우파 잘되도록 밀어줄 것"이라고 말해, 정치권 진출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