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강사님, 이번엔 정치판 접수?! 전한길, 국민의힘 최고위원 '각' 재나

 유명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가 최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당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강하게 반대하며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그의 행보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전 씨는 지난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보겠다"는 여지를 남기면서도, 자신의 출마 조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 선을 긋겠다고 하는 후보만 나오면 제가 들어가서라도 윤석열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천명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당권주자를 지지하겠다"며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당대표가 된다"는 다소 도발적인 발언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발언은 당내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친윤(친 윤석열)계의 결집을 유도하고 비윤(비 윤석열)계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 씨는 현재 당내 인사들과 출마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저는 평당원으로서 평당원끼리 눈높이를 맞춘다"고 답했다. 이는 자신의 행보가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순수한 의지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 씨의 입당과 최고위원 출마 시사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씨의 입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이에 전 씨는 "그런 것은 김용태 의원의 권한이 아니다. 평당원을 무시하는 무례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윤희숙 혁신위원장 역시 전 씨의 입당에 대해 "당에 가입하겠다는 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당을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든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당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편, 전 씨는 대선 직후인 지난 6월 9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나, 당시 본명(전유관)을 사용해 입당 사실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14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고 직접 밝히면서 입당 사실이 대중에 공개됐다. 당시 그는 "‘전한길이 국회 출마하려고 하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저는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는다. 오직 보수 우파 잘되도록 밀어줄 것"이라고 말해, 정치권 진출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