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강사님, 이번엔 정치판 접수?! 전한길, 국민의힘 최고위원 '각' 재나

 유명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가 최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당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강하게 반대하며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그의 행보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전 씨는 지난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보겠다"는 여지를 남기면서도, 자신의 출마 조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 선을 긋겠다고 하는 후보만 나오면 제가 들어가서라도 윤석열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천명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당권주자를 지지하겠다"며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당대표가 된다"는 다소 도발적인 발언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발언은 당내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친윤(친 윤석열)계의 결집을 유도하고 비윤(비 윤석열)계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 씨는 현재 당내 인사들과 출마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저는 평당원으로서 평당원끼리 눈높이를 맞춘다"고 답했다. 이는 자신의 행보가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순수한 의지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 씨의 입당과 최고위원 출마 시사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씨의 입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이에 전 씨는 "그런 것은 김용태 의원의 권한이 아니다. 평당원을 무시하는 무례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윤희숙 혁신위원장 역시 전 씨의 입당에 대해 "당에 가입하겠다는 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당을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든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당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편, 전 씨는 대선 직후인 지난 6월 9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나, 당시 본명(전유관)을 사용해 입당 사실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14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고 직접 밝히면서 입당 사실이 대중에 공개됐다. 당시 그는 "‘전한길이 국회 출마하려고 하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저는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는다. 오직 보수 우파 잘되도록 밀어줄 것"이라고 말해, 정치권 진출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