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강사님, 이번엔 정치판 접수?! 전한길, 국민의힘 최고위원 '각' 재나

 유명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가 최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당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강하게 반대하며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그의 행보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전 씨는 지난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보겠다"는 여지를 남기면서도, 자신의 출마 조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 선을 긋겠다고 하는 후보만 나오면 제가 들어가서라도 윤석열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천명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당권주자를 지지하겠다"며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당대표가 된다"는 다소 도발적인 발언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발언은 당내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친윤(친 윤석열)계의 결집을 유도하고 비윤(비 윤석열)계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 씨는 현재 당내 인사들과 출마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저는 평당원으로서 평당원끼리 눈높이를 맞춘다"고 답했다. 이는 자신의 행보가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순수한 의지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 씨의 입당과 최고위원 출마 시사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씨의 입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이에 전 씨는 "그런 것은 김용태 의원의 권한이 아니다. 평당원을 무시하는 무례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윤희숙 혁신위원장 역시 전 씨의 입당에 대해 "당에 가입하겠다는 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당을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든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당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편, 전 씨는 대선 직후인 지난 6월 9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나, 당시 본명(전유관)을 사용해 입당 사실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14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고 직접 밝히면서 입당 사실이 대중에 공개됐다. 당시 그는 "‘전한길이 국회 출마하려고 하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저는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는다. 오직 보수 우파 잘되도록 밀어줄 것"이라고 말해, 정치권 진출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