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강사님, 이번엔 정치판 접수?! 전한길, 국민의힘 최고위원 '각' 재나

 유명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가 최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당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강하게 반대하며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그의 행보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전 씨는 지난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보겠다"는 여지를 남기면서도, 자신의 출마 조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 선을 긋겠다고 하는 후보만 나오면 제가 들어가서라도 윤석열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천명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당권주자를 지지하겠다"며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당대표가 된다"는 다소 도발적인 발언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발언은 당내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친윤(친 윤석열)계의 결집을 유도하고 비윤(비 윤석열)계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 씨는 현재 당내 인사들과 출마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저는 평당원으로서 평당원끼리 눈높이를 맞춘다"고 답했다. 이는 자신의 행보가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순수한 의지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 씨의 입당과 최고위원 출마 시사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씨의 입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이에 전 씨는 "그런 것은 김용태 의원의 권한이 아니다. 평당원을 무시하는 무례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윤희숙 혁신위원장 역시 전 씨의 입당에 대해 "당에 가입하겠다는 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당을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든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당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편, 전 씨는 대선 직후인 지난 6월 9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나, 당시 본명(전유관)을 사용해 입당 사실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14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고 직접 밝히면서 입당 사실이 대중에 공개됐다. 당시 그는 "‘전한길이 국회 출마하려고 하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저는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는다. 오직 보수 우파 잘되도록 밀어줄 것"이라고 말해, 정치권 진출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