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봇치 더 록' 결속밴드, 실제로 내한한다!

 일본 애니메이션 '봇치 더 록!'의 주인공 밴드인 결속밴드(KESSOKUBAND)가 오는 12월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9홀에서 첫 내한공연 '프롬 시모키타자와'(From Shimokitazawa)를 개최한다. 공연 기획사 리벳이 17일 이 같은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봇치 더 록!'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여고생들의 밴드 활동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음악 팬들과 애니메이션 팬들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결속밴드는 이 작품의 중심이 되는 주인공 밴드로, 고토 히토리(기타), 이지치 니지카(드럼), 야마다 료(베이스), 기타 이쿠요(기타·보컬) 등 네 명의 여고생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보여주는 성장 스토리와 음악적 열정은 애니메이션의 핵심 서사를 이루며, 실제 음악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결속밴드의 첫 앨범 '결속밴드'는 2023년 일본 음악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오리콘 디지털 앨범 부문 연간 판매량 1위, 빌보드 재팬 연간 다운로드 앨범 1위를 차지하며 애니메이션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음악 시장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입증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결속밴드의 공연 방식이다. 이들은 단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그치지 않고, 각 캐릭터를 연기한 성우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전문 악기 세션들과 함께 라이브 공연을 펼치는 독특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본 내 여러 음악 축제와 지상파 TV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실제 밴드와 같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 공연은 결속밴드가 일본을 벗어나 해외에서 여는 첫 번째 단독 콘서트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한국의 많은 '봇치 더 록!' 팬들과 애니메이션 음악 팬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라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속 밴드가 실제 무대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연이 열리는 킨텍스 9홀은 대규모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번 공연에 대한 주최 측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공연 제목인 '프롬 시모키타자와'는 애니메이션 속 밴드의 활동 무대인 도쿄 시모키타자와 지역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티켓 예매 일정과 가격 등 구체적인 공연 정보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한국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티켓 판매가 시작되면 빠른 매진이 예상된다. 애니메이션 속 밴드의 실제 라이브 공연이라는 독특한 콘셉트와 일본에서의 높은 인기를 고려할 때, 이번 내한공연은 한국 애니메이션 팬들과 음악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