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봇치 더 록' 결속밴드, 실제로 내한한다!

 일본 애니메이션 '봇치 더 록!'의 주인공 밴드인 결속밴드(KESSOKUBAND)가 오는 12월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9홀에서 첫 내한공연 '프롬 시모키타자와'(From Shimokitazawa)를 개최한다. 공연 기획사 리벳이 17일 이 같은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봇치 더 록!'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여고생들의 밴드 활동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음악 팬들과 애니메이션 팬들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결속밴드는 이 작품의 중심이 되는 주인공 밴드로, 고토 히토리(기타), 이지치 니지카(드럼), 야마다 료(베이스), 기타 이쿠요(기타·보컬) 등 네 명의 여고생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보여주는 성장 스토리와 음악적 열정은 애니메이션의 핵심 서사를 이루며, 실제 음악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결속밴드의 첫 앨범 '결속밴드'는 2023년 일본 음악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오리콘 디지털 앨범 부문 연간 판매량 1위, 빌보드 재팬 연간 다운로드 앨범 1위를 차지하며 애니메이션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음악 시장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입증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결속밴드의 공연 방식이다. 이들은 단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그치지 않고, 각 캐릭터를 연기한 성우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전문 악기 세션들과 함께 라이브 공연을 펼치는 독특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본 내 여러 음악 축제와 지상파 TV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실제 밴드와 같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 공연은 결속밴드가 일본을 벗어나 해외에서 여는 첫 번째 단독 콘서트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한국의 많은 '봇치 더 록!' 팬들과 애니메이션 음악 팬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라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속 밴드가 실제 무대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연이 열리는 킨텍스 9홀은 대규모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번 공연에 대한 주최 측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공연 제목인 '프롬 시모키타자와'는 애니메이션 속 밴드의 활동 무대인 도쿄 시모키타자와 지역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티켓 예매 일정과 가격 등 구체적인 공연 정보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한국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티켓 판매가 시작되면 빠른 매진이 예상된다. 애니메이션 속 밴드의 실제 라이브 공연이라는 독특한 콘셉트와 일본에서의 높은 인기를 고려할 때, 이번 내한공연은 한국 애니메이션 팬들과 음악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