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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이혼 5년 만에 인생 역전 각..‘구롤’로 돈방석 예약

 배우 구혜선이 직접 개발하고 특허까지 획득한 혁신적인 헤어롤 제품의 본격적인 론칭을 앞두고 있어 화제다. 16일 구혜선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헤어롤 협약 체결 소식을 알리며, 기존 헤어롤과는 차별화된 신제품 ‘구롤’의 출시 준비를 공식화했다.

 

구혜선이 공개한 사진에는 특허를 받은 헤어롤과 함께 협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구롤’은 일반적인 둥근 형태의 헤어롤과 달리, 휴대할 때는 납작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접어 휴대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사용 시에는 구부려 둥글게 말아 헤어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해, 기존 헤어롤의 불편함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제품은 상용화를 위한 최종 작업 단계에 있으며, 유통사와 론칭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 중이다.

 

 

 

이 제품은 구혜선이 2020년 7월 특허 출원을 신청해 2021년 12월에 정식 특허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방송에서 헤어롤 특허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 구혜선은, 직접 디자인부터 개발까지 참여한 만큼 높은 애착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도 받으며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구혜선은 이번 협약 체결과 론칭을 앞두고 “론칭 준비 중이예요. 이제 모자는 저 멀리. 아주 잠시동안 안녕”이라는 글을 통해 기존 헤어 스타일링 도구 대신 자신이 만든 헤어롤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팬들과 네티즌들은 배우로서의 이미지뿐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도전과 성과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한편 구혜선은 2020년 7월 배우 안재현과의 이혼 조정을 마무리하며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다. 이번 헤어롤 사업 론칭 역시 그녀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구혜선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꾸준한 노력으로 패션 및 뷰티 시장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