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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이혼 5년 만에 인생 역전 각..‘구롤’로 돈방석 예약

 배우 구혜선이 직접 개발하고 특허까지 획득한 혁신적인 헤어롤 제품의 본격적인 론칭을 앞두고 있어 화제다. 16일 구혜선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헤어롤 협약 체결 소식을 알리며, 기존 헤어롤과는 차별화된 신제품 ‘구롤’의 출시 준비를 공식화했다.

 

구혜선이 공개한 사진에는 특허를 받은 헤어롤과 함께 협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구롤’은 일반적인 둥근 형태의 헤어롤과 달리, 휴대할 때는 납작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접어 휴대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사용 시에는 구부려 둥글게 말아 헤어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해, 기존 헤어롤의 불편함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제품은 상용화를 위한 최종 작업 단계에 있으며, 유통사와 론칭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 중이다.

 

 

 

이 제품은 구혜선이 2020년 7월 특허 출원을 신청해 2021년 12월에 정식 특허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방송에서 헤어롤 특허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 구혜선은, 직접 디자인부터 개발까지 참여한 만큼 높은 애착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도 받으며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구혜선은 이번 협약 체결과 론칭을 앞두고 “론칭 준비 중이예요. 이제 모자는 저 멀리. 아주 잠시동안 안녕”이라는 글을 통해 기존 헤어 스타일링 도구 대신 자신이 만든 헤어롤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팬들과 네티즌들은 배우로서의 이미지뿐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도전과 성과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한편 구혜선은 2020년 7월 배우 안재현과의 이혼 조정을 마무리하며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다. 이번 헤어롤 사업 론칭 역시 그녀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구혜선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꾸준한 노력으로 패션 및 뷰티 시장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