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구혜선, 이혼 5년 만에 인생 역전 각..‘구롤’로 돈방석 예약

 배우 구혜선이 직접 개발하고 특허까지 획득한 혁신적인 헤어롤 제품의 본격적인 론칭을 앞두고 있어 화제다. 16일 구혜선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헤어롤 협약 체결 소식을 알리며, 기존 헤어롤과는 차별화된 신제품 ‘구롤’의 출시 준비를 공식화했다.

 

구혜선이 공개한 사진에는 특허를 받은 헤어롤과 함께 협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구롤’은 일반적인 둥근 형태의 헤어롤과 달리, 휴대할 때는 납작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접어 휴대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사용 시에는 구부려 둥글게 말아 헤어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해, 기존 헤어롤의 불편함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제품은 상용화를 위한 최종 작업 단계에 있으며, 유통사와 론칭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 중이다.

 

 

 

이 제품은 구혜선이 2020년 7월 특허 출원을 신청해 2021년 12월에 정식 특허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방송에서 헤어롤 특허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 구혜선은, 직접 디자인부터 개발까지 참여한 만큼 높은 애착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도 받으며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구혜선은 이번 협약 체결과 론칭을 앞두고 “론칭 준비 중이예요. 이제 모자는 저 멀리. 아주 잠시동안 안녕”이라는 글을 통해 기존 헤어 스타일링 도구 대신 자신이 만든 헤어롤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팬들과 네티즌들은 배우로서의 이미지뿐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도전과 성과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한편 구혜선은 2020년 7월 배우 안재현과의 이혼 조정을 마무리하며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다. 이번 헤어롤 사업 론칭 역시 그녀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구혜선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꾸준한 노력으로 패션 및 뷰티 시장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