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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이혼 5년 만에 인생 역전 각..‘구롤’로 돈방석 예약

 배우 구혜선이 직접 개발하고 특허까지 획득한 혁신적인 헤어롤 제품의 본격적인 론칭을 앞두고 있어 화제다. 16일 구혜선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헤어롤 협약 체결 소식을 알리며, 기존 헤어롤과는 차별화된 신제품 ‘구롤’의 출시 준비를 공식화했다.

 

구혜선이 공개한 사진에는 특허를 받은 헤어롤과 함께 협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구롤’은 일반적인 둥근 형태의 헤어롤과 달리, 휴대할 때는 납작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접어 휴대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사용 시에는 구부려 둥글게 말아 헤어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해, 기존 헤어롤의 불편함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제품은 상용화를 위한 최종 작업 단계에 있으며, 유통사와 론칭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 중이다.

 

 

 

이 제품은 구혜선이 2020년 7월 특허 출원을 신청해 2021년 12월에 정식 특허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방송에서 헤어롤 특허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 구혜선은, 직접 디자인부터 개발까지 참여한 만큼 높은 애착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도 받으며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구혜선은 이번 협약 체결과 론칭을 앞두고 “론칭 준비 중이예요. 이제 모자는 저 멀리. 아주 잠시동안 안녕”이라는 글을 통해 기존 헤어 스타일링 도구 대신 자신이 만든 헤어롤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팬들과 네티즌들은 배우로서의 이미지뿐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도전과 성과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한편 구혜선은 2020년 7월 배우 안재현과의 이혼 조정을 마무리하며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다. 이번 헤어롤 사업 론칭 역시 그녀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구혜선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꾸준한 노력으로 패션 및 뷰티 시장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