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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감미료의 끔찍한 비밀! 자녀에게 '젤리'를 먹이면 벌어지는 충격적 신체 변화

 설탕과 인공 감미료 섭취가 아동의 성조숙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유전적 소인이 있는 아동들에게서 이러한 위험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분비학회 연례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설탕뿐만 아니라 아스파탐(이퀄), 수크랄로스(스플렌다), 글리시리진(감초 뿌리) 등의 인공 감미료 모두 성조숙증 위험 증가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연구팀은 아동이 이러한 감미료를 더 많이 섭취할수록 성조숙증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만 타이베이 시립 완팡 병원 및 타이베이 의과대학의 양칭 첸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현대 식습관, 특히 감미료 섭취와 유전적 요인, 그리고 대규모 실험대상군에서의 성조숙증 발달을 연결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첸 교수는 이전 연구에서 특정 감미료가 성조숙증과 관련된 호르몬 및 장내 세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인공 감미료인 아세설팜 칼륨(Ace-K)은 사춘기 관련 호르몬 방출을 유발하며, 글리시리진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변화시키고 사춘기 관련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대만 청소년 1,400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이 중 481명은 중추성 성조숙증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사춘기는 여아의 경우 8~13세, 남아의 경우 9~14세 사이에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중추성 성조숙증은 아동의 뇌가 너무 일찍 성선자극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하여 고환이나 난소가 성호르몬을 생성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성조숙증을 겪는 아동은 초기에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또래보다 일찍 성장을 멈춰 성인이 되었을 때 평균보다 키가 작을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장기적으로 심장병, 특정 암,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설문지와 소변 샘플을 통해 청소년의 감미료 섭취량을 평가했으며, 중추성 성조숙증 관련 유전자 19개 패널을 이용해 유전적 소인을 검사했다. 흥미로운 점은 특정 감미료가 성조숙증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아와 여아가 다른 유형의 감미료에 반응한다는 사실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크랄로스는 남아의 성조숙증 위험을 증가시켰고, 글리시리진, 수크랄로스, 첨가당은 여아의 위험을 높였다.

 

첸 교수는 이러한 결과가 "감미료가 남아와 여아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차이를 강조하며, 개별화된 건강 위험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층위를 더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는 가족, 소아과 의사, 공중 보건 당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유전적 위험을 선별하고 감미료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성조숙증 및 그 장기적인 건강 결과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식이 지침이나 위험 평가 도구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관찰 연구이므로 감미료와 성조숙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