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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감미료의 끔찍한 비밀! 자녀에게 '젤리'를 먹이면 벌어지는 충격적 신체 변화

 설탕과 인공 감미료 섭취가 아동의 성조숙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유전적 소인이 있는 아동들에게서 이러한 위험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분비학회 연례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설탕뿐만 아니라 아스파탐(이퀄), 수크랄로스(스플렌다), 글리시리진(감초 뿌리) 등의 인공 감미료 모두 성조숙증 위험 증가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연구팀은 아동이 이러한 감미료를 더 많이 섭취할수록 성조숙증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만 타이베이 시립 완팡 병원 및 타이베이 의과대학의 양칭 첸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현대 식습관, 특히 감미료 섭취와 유전적 요인, 그리고 대규모 실험대상군에서의 성조숙증 발달을 연결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첸 교수는 이전 연구에서 특정 감미료가 성조숙증과 관련된 호르몬 및 장내 세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인공 감미료인 아세설팜 칼륨(Ace-K)은 사춘기 관련 호르몬 방출을 유발하며, 글리시리진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변화시키고 사춘기 관련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대만 청소년 1,400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이 중 481명은 중추성 성조숙증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사춘기는 여아의 경우 8~13세, 남아의 경우 9~14세 사이에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중추성 성조숙증은 아동의 뇌가 너무 일찍 성선자극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하여 고환이나 난소가 성호르몬을 생성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성조숙증을 겪는 아동은 초기에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또래보다 일찍 성장을 멈춰 성인이 되었을 때 평균보다 키가 작을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장기적으로 심장병, 특정 암,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설문지와 소변 샘플을 통해 청소년의 감미료 섭취량을 평가했으며, 중추성 성조숙증 관련 유전자 19개 패널을 이용해 유전적 소인을 검사했다. 흥미로운 점은 특정 감미료가 성조숙증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아와 여아가 다른 유형의 감미료에 반응한다는 사실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크랄로스는 남아의 성조숙증 위험을 증가시켰고, 글리시리진, 수크랄로스, 첨가당은 여아의 위험을 높였다.

 

첸 교수는 이러한 결과가 "감미료가 남아와 여아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차이를 강조하며, 개별화된 건강 위험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층위를 더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는 가족, 소아과 의사, 공중 보건 당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유전적 위험을 선별하고 감미료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성조숙증 및 그 장기적인 건강 결과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식이 지침이나 위험 평가 도구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관찰 연구이므로 감미료와 성조숙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