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인공 감미료의 끔찍한 비밀! 자녀에게 '젤리'를 먹이면 벌어지는 충격적 신체 변화

 설탕과 인공 감미료 섭취가 아동의 성조숙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유전적 소인이 있는 아동들에게서 이러한 위험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분비학회 연례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설탕뿐만 아니라 아스파탐(이퀄), 수크랄로스(스플렌다), 글리시리진(감초 뿌리) 등의 인공 감미료 모두 성조숙증 위험 증가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연구팀은 아동이 이러한 감미료를 더 많이 섭취할수록 성조숙증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만 타이베이 시립 완팡 병원 및 타이베이 의과대학의 양칭 첸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현대 식습관, 특히 감미료 섭취와 유전적 요인, 그리고 대규모 실험대상군에서의 성조숙증 발달을 연결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첸 교수는 이전 연구에서 특정 감미료가 성조숙증과 관련된 호르몬 및 장내 세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인공 감미료인 아세설팜 칼륨(Ace-K)은 사춘기 관련 호르몬 방출을 유발하며, 글리시리진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변화시키고 사춘기 관련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대만 청소년 1,400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이 중 481명은 중추성 성조숙증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사춘기는 여아의 경우 8~13세, 남아의 경우 9~14세 사이에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중추성 성조숙증은 아동의 뇌가 너무 일찍 성선자극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하여 고환이나 난소가 성호르몬을 생성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성조숙증을 겪는 아동은 초기에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또래보다 일찍 성장을 멈춰 성인이 되었을 때 평균보다 키가 작을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장기적으로 심장병, 특정 암,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설문지와 소변 샘플을 통해 청소년의 감미료 섭취량을 평가했으며, 중추성 성조숙증 관련 유전자 19개 패널을 이용해 유전적 소인을 검사했다. 흥미로운 점은 특정 감미료가 성조숙증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아와 여아가 다른 유형의 감미료에 반응한다는 사실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크랄로스는 남아의 성조숙증 위험을 증가시켰고, 글리시리진, 수크랄로스, 첨가당은 여아의 위험을 높였다.

 

첸 교수는 이러한 결과가 "감미료가 남아와 여아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차이를 강조하며, 개별화된 건강 위험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층위를 더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는 가족, 소아과 의사, 공중 보건 당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유전적 위험을 선별하고 감미료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성조숙증 및 그 장기적인 건강 결과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식이 지침이나 위험 평가 도구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관찰 연구이므로 감미료와 성조숙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