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인공 감미료의 끔찍한 비밀! 자녀에게 '젤리'를 먹이면 벌어지는 충격적 신체 변화

 설탕과 인공 감미료 섭취가 아동의 성조숙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유전적 소인이 있는 아동들에게서 이러한 위험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분비학회 연례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설탕뿐만 아니라 아스파탐(이퀄), 수크랄로스(스플렌다), 글리시리진(감초 뿌리) 등의 인공 감미료 모두 성조숙증 위험 증가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연구팀은 아동이 이러한 감미료를 더 많이 섭취할수록 성조숙증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만 타이베이 시립 완팡 병원 및 타이베이 의과대학의 양칭 첸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현대 식습관, 특히 감미료 섭취와 유전적 요인, 그리고 대규모 실험대상군에서의 성조숙증 발달을 연결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첸 교수는 이전 연구에서 특정 감미료가 성조숙증과 관련된 호르몬 및 장내 세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인공 감미료인 아세설팜 칼륨(Ace-K)은 사춘기 관련 호르몬 방출을 유발하며, 글리시리진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변화시키고 사춘기 관련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대만 청소년 1,400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이 중 481명은 중추성 성조숙증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사춘기는 여아의 경우 8~13세, 남아의 경우 9~14세 사이에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중추성 성조숙증은 아동의 뇌가 너무 일찍 성선자극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하여 고환이나 난소가 성호르몬을 생성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성조숙증을 겪는 아동은 초기에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또래보다 일찍 성장을 멈춰 성인이 되었을 때 평균보다 키가 작을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장기적으로 심장병, 특정 암,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설문지와 소변 샘플을 통해 청소년의 감미료 섭취량을 평가했으며, 중추성 성조숙증 관련 유전자 19개 패널을 이용해 유전적 소인을 검사했다. 흥미로운 점은 특정 감미료가 성조숙증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아와 여아가 다른 유형의 감미료에 반응한다는 사실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크랄로스는 남아의 성조숙증 위험을 증가시켰고, 글리시리진, 수크랄로스, 첨가당은 여아의 위험을 높였다.

 

첸 교수는 이러한 결과가 "감미료가 남아와 여아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차이를 강조하며, 개별화된 건강 위험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층위를 더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는 가족, 소아과 의사, 공중 보건 당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유전적 위험을 선별하고 감미료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성조숙증 및 그 장기적인 건강 결과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식이 지침이나 위험 평가 도구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관찰 연구이므로 감미료와 성조숙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