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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감미료의 끔찍한 비밀! 자녀에게 '젤리'를 먹이면 벌어지는 충격적 신체 변화

 설탕과 인공 감미료 섭취가 아동의 성조숙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유전적 소인이 있는 아동들에게서 이러한 위험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분비학회 연례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설탕뿐만 아니라 아스파탐(이퀄), 수크랄로스(스플렌다), 글리시리진(감초 뿌리) 등의 인공 감미료 모두 성조숙증 위험 증가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연구팀은 아동이 이러한 감미료를 더 많이 섭취할수록 성조숙증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만 타이베이 시립 완팡 병원 및 타이베이 의과대학의 양칭 첸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현대 식습관, 특히 감미료 섭취와 유전적 요인, 그리고 대규모 실험대상군에서의 성조숙증 발달을 연결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첸 교수는 이전 연구에서 특정 감미료가 성조숙증과 관련된 호르몬 및 장내 세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인공 감미료인 아세설팜 칼륨(Ace-K)은 사춘기 관련 호르몬 방출을 유발하며, 글리시리진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변화시키고 사춘기 관련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대만 청소년 1,400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이 중 481명은 중추성 성조숙증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사춘기는 여아의 경우 8~13세, 남아의 경우 9~14세 사이에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중추성 성조숙증은 아동의 뇌가 너무 일찍 성선자극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하여 고환이나 난소가 성호르몬을 생성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성조숙증을 겪는 아동은 초기에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또래보다 일찍 성장을 멈춰 성인이 되었을 때 평균보다 키가 작을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장기적으로 심장병, 특정 암,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설문지와 소변 샘플을 통해 청소년의 감미료 섭취량을 평가했으며, 중추성 성조숙증 관련 유전자 19개 패널을 이용해 유전적 소인을 검사했다. 흥미로운 점은 특정 감미료가 성조숙증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아와 여아가 다른 유형의 감미료에 반응한다는 사실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크랄로스는 남아의 성조숙증 위험을 증가시켰고, 글리시리진, 수크랄로스, 첨가당은 여아의 위험을 높였다.

 

첸 교수는 이러한 결과가 "감미료가 남아와 여아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차이를 강조하며, 개별화된 건강 위험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층위를 더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는 가족, 소아과 의사, 공중 보건 당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유전적 위험을 선별하고 감미료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성조숙증 및 그 장기적인 건강 결과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식이 지침이나 위험 평가 도구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관찰 연구이므로 감미료와 성조숙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