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2의 지구가 만들어지는 순간 목격... 과학자들 '역사적 발견' 흥분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멀리 떨어진 젊은 별 주변에서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이 탄생하는 순간을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이 태양계의 행성 형성 과정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와 행성계 형성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의 멜리사 맥클루어 교수 연구팀은 칠레의 아타카마 밀리미터/서브밀리미터 전파간섭계(ALMA)와 NASA의 제임스웹 우주망원경(JWST)을 활용해 행성계 형성 초기 단계를 포착했다. 이 연구 결과는 16일 권위 있는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됐다.

 

기존 이론에 따르면, 지구나 화성과 같은 암석형 행성은 젊은 태양 주변에서 방출된 뜨거운 기체가 냉각되면서 응결된 암석 물질과 우주 공간의 성간 물질이 혼합되어 형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실제로 관측된 사례가 없어 태양계의 초기 형성 과정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였다.

 

연구팀은 지구에서 약 1300광년 떨어진 오리온 B 분자구름에 위치한 젊은 별 'HOPS-315' 주변을 관측했다. 이 별 주변에서 나비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규소(SiO) 등 기체의 흐름(제트)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운이 좋게도 지구에서 HOPS-315를 바라보는 각도가 별 외곽 대기층의 틈새와 일치해, 별 중심부에 원반 형태로 존재하는 기체 흐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관측 결과, HOPS-315로부터 2.2천문단위(AU, 1AU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인 약 1억5000만km) 이내 지역에서 규소와 산소,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결정질 규산염이 확인됐다. 이는 뜨거운 기체가 고체로 응결되어 뭉치면서 행성 형성이 시작되는 순간인 '타임 제로(time zero)'를 포착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규산염 광물이 지구 지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물질이라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HOPS-315 주변에서 일어나는 행성계 형성 과정이 우리가 속한 태양계의 행성 형성 조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발견은 행성계가 어떤 물리적, 화학적 조건에서 형성되는지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특히 별 주변에서 행성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를 직접 관측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만 추측되던 행성 형성 과정을 실제 관측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우주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이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발견은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얼마나 흔하게 형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앞으로도 HOPS-315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행성 형성의 다음 단계들을 추적할 계획이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