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2의 지구가 만들어지는 순간 목격... 과학자들 '역사적 발견' 흥분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멀리 떨어진 젊은 별 주변에서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이 탄생하는 순간을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이 태양계의 행성 형성 과정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와 행성계 형성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의 멜리사 맥클루어 교수 연구팀은 칠레의 아타카마 밀리미터/서브밀리미터 전파간섭계(ALMA)와 NASA의 제임스웹 우주망원경(JWST)을 활용해 행성계 형성 초기 단계를 포착했다. 이 연구 결과는 16일 권위 있는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됐다.

 

기존 이론에 따르면, 지구나 화성과 같은 암석형 행성은 젊은 태양 주변에서 방출된 뜨거운 기체가 냉각되면서 응결된 암석 물질과 우주 공간의 성간 물질이 혼합되어 형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실제로 관측된 사례가 없어 태양계의 초기 형성 과정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였다.

 

연구팀은 지구에서 약 1300광년 떨어진 오리온 B 분자구름에 위치한 젊은 별 'HOPS-315' 주변을 관측했다. 이 별 주변에서 나비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규소(SiO) 등 기체의 흐름(제트)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운이 좋게도 지구에서 HOPS-315를 바라보는 각도가 별 외곽 대기층의 틈새와 일치해, 별 중심부에 원반 형태로 존재하는 기체 흐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관측 결과, HOPS-315로부터 2.2천문단위(AU, 1AU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인 약 1억5000만km) 이내 지역에서 규소와 산소,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결정질 규산염이 확인됐다. 이는 뜨거운 기체가 고체로 응결되어 뭉치면서 행성 형성이 시작되는 순간인 '타임 제로(time zero)'를 포착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규산염 광물이 지구 지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물질이라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HOPS-315 주변에서 일어나는 행성계 형성 과정이 우리가 속한 태양계의 행성 형성 조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발견은 행성계가 어떤 물리적, 화학적 조건에서 형성되는지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특히 별 주변에서 행성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를 직접 관측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만 추측되던 행성 형성 과정을 실제 관측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우주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이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발견은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얼마나 흔하게 형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앞으로도 HOPS-315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행성 형성의 다음 단계들을 추적할 계획이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