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2의 지구가 만들어지는 순간 목격... 과학자들 '역사적 발견' 흥분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멀리 떨어진 젊은 별 주변에서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이 탄생하는 순간을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이 태양계의 행성 형성 과정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와 행성계 형성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의 멜리사 맥클루어 교수 연구팀은 칠레의 아타카마 밀리미터/서브밀리미터 전파간섭계(ALMA)와 NASA의 제임스웹 우주망원경(JWST)을 활용해 행성계 형성 초기 단계를 포착했다. 이 연구 결과는 16일 권위 있는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됐다.

 

기존 이론에 따르면, 지구나 화성과 같은 암석형 행성은 젊은 태양 주변에서 방출된 뜨거운 기체가 냉각되면서 응결된 암석 물질과 우주 공간의 성간 물질이 혼합되어 형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실제로 관측된 사례가 없어 태양계의 초기 형성 과정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였다.

 

연구팀은 지구에서 약 1300광년 떨어진 오리온 B 분자구름에 위치한 젊은 별 'HOPS-315' 주변을 관측했다. 이 별 주변에서 나비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규소(SiO) 등 기체의 흐름(제트)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운이 좋게도 지구에서 HOPS-315를 바라보는 각도가 별 외곽 대기층의 틈새와 일치해, 별 중심부에 원반 형태로 존재하는 기체 흐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관측 결과, HOPS-315로부터 2.2천문단위(AU, 1AU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인 약 1억5000만km) 이내 지역에서 규소와 산소,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결정질 규산염이 확인됐다. 이는 뜨거운 기체가 고체로 응결되어 뭉치면서 행성 형성이 시작되는 순간인 '타임 제로(time zero)'를 포착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규산염 광물이 지구 지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물질이라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HOPS-315 주변에서 일어나는 행성계 형성 과정이 우리가 속한 태양계의 행성 형성 조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발견은 행성계가 어떤 물리적, 화학적 조건에서 형성되는지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특히 별 주변에서 행성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를 직접 관측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만 추측되던 행성 형성 과정을 실제 관측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우주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이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발견은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얼마나 흔하게 형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앞으로도 HOPS-315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행성 형성의 다음 단계들을 추적할 계획이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