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의사도 경악한 '입 안의 괴물'... 소녀 잇몸 속에 31개 과잉치 숨어있었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11세 소녀의 입안에서 놀랍게도 81개의 치아가 발견되어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소녀는 단순히 유치 하나를 뽑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주이스지포라 연방대학교 치과병원 연구팀이 실시한 엑스레이 촬영 결과, 소녀의 입안에는 유치 18개, 영구치 32개, 그리고 과잉치 31개 등 총 81개의 치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를 '다발성 과잉치증(multiple hyperdontia)'으로 진단했으며, 이처럼 30개가 넘는 과잉치가 발견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특이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팀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다발성 과잉치는 쇄골두개이형성증, 가드너 증후군, 구개열 등의 유전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소녀는 이러한 질환에 해당되지 않았다. 추가로 실시된 염색체 검사에서는 9번 염색체 일부 구간에 구조적 이상이 발견됐지만, 연구팀은 이 변이가 과잉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발성 과잉치증은 정상 치아 수를 초과하여 여러 개의 과잉치가 생기는 드문 구강 질환이다. 이 질환은 잇몸 속에 매복된 과잉치가 정상 치아의 맹출(잇몸 위로 나오는 과정)을 방해하거나 치아 배열을 어긋나게 만드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매복된 과잉치 주변에 낭종(물혹)이 생기는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과잉치의 발치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다. 치아가 잇몸 깊이 묻혀 있고 정상 치아와 구분하기 어려워, 무리하게 발치할 경우 턱뼈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팀은 치과 교정과, 악안면외과, 치주과 등 여러 전문과가 협력하는 다학제 치료팀을 구성하여 소녀를 위한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일반적으로 과잉치는 엑스레이 촬영으로 진단하며, 더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CT(컴퓨터단층촬영)를 시행하기도 한다. 치료는 과잉치의 위치와 주변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과잉치는 발치를 권장하며,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영구치 맹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치 후에는 치아 배열을 바로잡기 위해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브라질 소녀의 사례는 의학적으로 매우 희귀한 경우로, 연구팀은 장기적인 관찰과 치료를 통해 소녀의 구강 건강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이 특이한 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