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의사도 경악한 '입 안의 괴물'... 소녀 잇몸 속에 31개 과잉치 숨어있었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11세 소녀의 입안에서 놀랍게도 81개의 치아가 발견되어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소녀는 단순히 유치 하나를 뽑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주이스지포라 연방대학교 치과병원 연구팀이 실시한 엑스레이 촬영 결과, 소녀의 입안에는 유치 18개, 영구치 32개, 그리고 과잉치 31개 등 총 81개의 치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를 '다발성 과잉치증(multiple hyperdontia)'으로 진단했으며, 이처럼 30개가 넘는 과잉치가 발견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특이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팀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다발성 과잉치는 쇄골두개이형성증, 가드너 증후군, 구개열 등의 유전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소녀는 이러한 질환에 해당되지 않았다. 추가로 실시된 염색체 검사에서는 9번 염색체 일부 구간에 구조적 이상이 발견됐지만, 연구팀은 이 변이가 과잉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발성 과잉치증은 정상 치아 수를 초과하여 여러 개의 과잉치가 생기는 드문 구강 질환이다. 이 질환은 잇몸 속에 매복된 과잉치가 정상 치아의 맹출(잇몸 위로 나오는 과정)을 방해하거나 치아 배열을 어긋나게 만드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매복된 과잉치 주변에 낭종(물혹)이 생기는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과잉치의 발치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다. 치아가 잇몸 깊이 묻혀 있고 정상 치아와 구분하기 어려워, 무리하게 발치할 경우 턱뼈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팀은 치과 교정과, 악안면외과, 치주과 등 여러 전문과가 협력하는 다학제 치료팀을 구성하여 소녀를 위한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일반적으로 과잉치는 엑스레이 촬영으로 진단하며, 더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CT(컴퓨터단층촬영)를 시행하기도 한다. 치료는 과잉치의 위치와 주변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과잉치는 발치를 권장하며,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영구치 맹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치 후에는 치아 배열을 바로잡기 위해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브라질 소녀의 사례는 의학적으로 매우 희귀한 경우로, 연구팀은 장기적인 관찰과 치료를 통해 소녀의 구강 건강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이 특이한 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