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의사도 경악한 '입 안의 괴물'... 소녀 잇몸 속에 31개 과잉치 숨어있었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11세 소녀의 입안에서 놀랍게도 81개의 치아가 발견되어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소녀는 단순히 유치 하나를 뽑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주이스지포라 연방대학교 치과병원 연구팀이 실시한 엑스레이 촬영 결과, 소녀의 입안에는 유치 18개, 영구치 32개, 그리고 과잉치 31개 등 총 81개의 치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를 '다발성 과잉치증(multiple hyperdontia)'으로 진단했으며, 이처럼 30개가 넘는 과잉치가 발견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특이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팀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다발성 과잉치는 쇄골두개이형성증, 가드너 증후군, 구개열 등의 유전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소녀는 이러한 질환에 해당되지 않았다. 추가로 실시된 염색체 검사에서는 9번 염색체 일부 구간에 구조적 이상이 발견됐지만, 연구팀은 이 변이가 과잉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발성 과잉치증은 정상 치아 수를 초과하여 여러 개의 과잉치가 생기는 드문 구강 질환이다. 이 질환은 잇몸 속에 매복된 과잉치가 정상 치아의 맹출(잇몸 위로 나오는 과정)을 방해하거나 치아 배열을 어긋나게 만드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매복된 과잉치 주변에 낭종(물혹)이 생기는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과잉치의 발치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다. 치아가 잇몸 깊이 묻혀 있고 정상 치아와 구분하기 어려워, 무리하게 발치할 경우 턱뼈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팀은 치과 교정과, 악안면외과, 치주과 등 여러 전문과가 협력하는 다학제 치료팀을 구성하여 소녀를 위한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일반적으로 과잉치는 엑스레이 촬영으로 진단하며, 더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CT(컴퓨터단층촬영)를 시행하기도 한다. 치료는 과잉치의 위치와 주변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과잉치는 발치를 권장하며,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영구치 맹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치 후에는 치아 배열을 바로잡기 위해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브라질 소녀의 사례는 의학적으로 매우 희귀한 경우로, 연구팀은 장기적인 관찰과 치료를 통해 소녀의 구강 건강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이 특이한 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