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의사도 경악한 '입 안의 괴물'... 소녀 잇몸 속에 31개 과잉치 숨어있었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11세 소녀의 입안에서 놀랍게도 81개의 치아가 발견되어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소녀는 단순히 유치 하나를 뽑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주이스지포라 연방대학교 치과병원 연구팀이 실시한 엑스레이 촬영 결과, 소녀의 입안에는 유치 18개, 영구치 32개, 그리고 과잉치 31개 등 총 81개의 치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를 '다발성 과잉치증(multiple hyperdontia)'으로 진단했으며, 이처럼 30개가 넘는 과잉치가 발견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특이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팀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다발성 과잉치는 쇄골두개이형성증, 가드너 증후군, 구개열 등의 유전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소녀는 이러한 질환에 해당되지 않았다. 추가로 실시된 염색체 검사에서는 9번 염색체 일부 구간에 구조적 이상이 발견됐지만, 연구팀은 이 변이가 과잉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발성 과잉치증은 정상 치아 수를 초과하여 여러 개의 과잉치가 생기는 드문 구강 질환이다. 이 질환은 잇몸 속에 매복된 과잉치가 정상 치아의 맹출(잇몸 위로 나오는 과정)을 방해하거나 치아 배열을 어긋나게 만드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매복된 과잉치 주변에 낭종(물혹)이 생기는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과잉치의 발치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다. 치아가 잇몸 깊이 묻혀 있고 정상 치아와 구분하기 어려워, 무리하게 발치할 경우 턱뼈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팀은 치과 교정과, 악안면외과, 치주과 등 여러 전문과가 협력하는 다학제 치료팀을 구성하여 소녀를 위한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일반적으로 과잉치는 엑스레이 촬영으로 진단하며, 더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CT(컴퓨터단층촬영)를 시행하기도 한다. 치료는 과잉치의 위치와 주변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과잉치는 발치를 권장하며,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영구치 맹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치 후에는 치아 배열을 바로잡기 위해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브라질 소녀의 사례는 의학적으로 매우 희귀한 경우로, 연구팀은 장기적인 관찰과 치료를 통해 소녀의 구강 건강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이 특이한 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