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의사도 경악한 '입 안의 괴물'... 소녀 잇몸 속에 31개 과잉치 숨어있었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11세 소녀의 입안에서 놀랍게도 81개의 치아가 발견되어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소녀는 단순히 유치 하나를 뽑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주이스지포라 연방대학교 치과병원 연구팀이 실시한 엑스레이 촬영 결과, 소녀의 입안에는 유치 18개, 영구치 32개, 그리고 과잉치 31개 등 총 81개의 치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를 '다발성 과잉치증(multiple hyperdontia)'으로 진단했으며, 이처럼 30개가 넘는 과잉치가 발견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특이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팀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다발성 과잉치는 쇄골두개이형성증, 가드너 증후군, 구개열 등의 유전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소녀는 이러한 질환에 해당되지 않았다. 추가로 실시된 염색체 검사에서는 9번 염색체 일부 구간에 구조적 이상이 발견됐지만, 연구팀은 이 변이가 과잉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발성 과잉치증은 정상 치아 수를 초과하여 여러 개의 과잉치가 생기는 드문 구강 질환이다. 이 질환은 잇몸 속에 매복된 과잉치가 정상 치아의 맹출(잇몸 위로 나오는 과정)을 방해하거나 치아 배열을 어긋나게 만드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매복된 과잉치 주변에 낭종(물혹)이 생기는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과잉치의 발치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다. 치아가 잇몸 깊이 묻혀 있고 정상 치아와 구분하기 어려워, 무리하게 발치할 경우 턱뼈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팀은 치과 교정과, 악안면외과, 치주과 등 여러 전문과가 협력하는 다학제 치료팀을 구성하여 소녀를 위한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일반적으로 과잉치는 엑스레이 촬영으로 진단하며, 더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CT(컴퓨터단층촬영)를 시행하기도 한다. 치료는 과잉치의 위치와 주변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과잉치는 발치를 권장하며,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영구치 맹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치 후에는 치아 배열을 바로잡기 위해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브라질 소녀의 사례는 의학적으로 매우 희귀한 경우로, 연구팀은 장기적인 관찰과 치료를 통해 소녀의 구강 건강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이 특이한 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