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펙 쌓아봤자 소용없다'... 대기업 56.7%가 20대 채용 줄이는 잔인한 이유

 국내 대기업에서 20대 직원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며 청년 취업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67개 기업의 20대 임직원 비중이 2022년 24.8%에서 2024년 21.0%로 3.8%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절대 인원수로 보면 29만 1235명에서 24만 3737명으로 4만 7498명이 줄어든 수치다. 특히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이 넘는 38곳(56.7%)에서 20대 직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이상 임직원 수는 같은 기간 88만 747명에서 91만 5979명으로 3만 5232명 증가해, 대기업 인력 구조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20대 비중 감소폭이 15.4%포인트로 가장 컸다. 2022년 43.8%에서 2024년 28.4%로 급락한 것이다. 이어서 SK온(12.3%p), LG이노텍(8.9%p), SK하이닉스(8.8%p), 삼성SDI(7.9%p) 등도 큰 폭으로 20대 직원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에 일부 기업에서는 20대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업 호황에 힘입어 20대 고용 비중이 7.5%에서 15.8%로 8.3%포인트 급증했다. 4대 그룹 대표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30.8%에서 24.2%로, SK하이닉스가 29.6%에서 20.8%로 20대 비중이 감소한 반면, 현대차는 20.8%에서 21.8%로, LG전자는 17.0%에서 18.0%로 오히려 20대 비중이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조원만 CEO스코어 대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전면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면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기업들이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고, 신입 사원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취업의 문이 좁아지면서 청년들은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거나,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취업 준비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의 고령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조직의 혁신성과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결국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입 채용 확대와 함께, 정부 차원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과 기업-청년 간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