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펙 쌓아봤자 소용없다'... 대기업 56.7%가 20대 채용 줄이는 잔인한 이유

 국내 대기업에서 20대 직원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며 청년 취업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67개 기업의 20대 임직원 비중이 2022년 24.8%에서 2024년 21.0%로 3.8%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절대 인원수로 보면 29만 1235명에서 24만 3737명으로 4만 7498명이 줄어든 수치다. 특히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이 넘는 38곳(56.7%)에서 20대 직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이상 임직원 수는 같은 기간 88만 747명에서 91만 5979명으로 3만 5232명 증가해, 대기업 인력 구조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20대 비중 감소폭이 15.4%포인트로 가장 컸다. 2022년 43.8%에서 2024년 28.4%로 급락한 것이다. 이어서 SK온(12.3%p), LG이노텍(8.9%p), SK하이닉스(8.8%p), 삼성SDI(7.9%p) 등도 큰 폭으로 20대 직원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에 일부 기업에서는 20대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업 호황에 힘입어 20대 고용 비중이 7.5%에서 15.8%로 8.3%포인트 급증했다. 4대 그룹 대표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30.8%에서 24.2%로, SK하이닉스가 29.6%에서 20.8%로 20대 비중이 감소한 반면, 현대차는 20.8%에서 21.8%로, LG전자는 17.0%에서 18.0%로 오히려 20대 비중이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조원만 CEO스코어 대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전면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면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기업들이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고, 신입 사원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취업의 문이 좁아지면서 청년들은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거나,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취업 준비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의 고령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조직의 혁신성과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결국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입 채용 확대와 함께, 정부 차원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과 기업-청년 간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