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펙 쌓아봤자 소용없다'... 대기업 56.7%가 20대 채용 줄이는 잔인한 이유

 국내 대기업에서 20대 직원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며 청년 취업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67개 기업의 20대 임직원 비중이 2022년 24.8%에서 2024년 21.0%로 3.8%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절대 인원수로 보면 29만 1235명에서 24만 3737명으로 4만 7498명이 줄어든 수치다. 특히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이 넘는 38곳(56.7%)에서 20대 직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이상 임직원 수는 같은 기간 88만 747명에서 91만 5979명으로 3만 5232명 증가해, 대기업 인력 구조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20대 비중 감소폭이 15.4%포인트로 가장 컸다. 2022년 43.8%에서 2024년 28.4%로 급락한 것이다. 이어서 SK온(12.3%p), LG이노텍(8.9%p), SK하이닉스(8.8%p), 삼성SDI(7.9%p) 등도 큰 폭으로 20대 직원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에 일부 기업에서는 20대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업 호황에 힘입어 20대 고용 비중이 7.5%에서 15.8%로 8.3%포인트 급증했다. 4대 그룹 대표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30.8%에서 24.2%로, SK하이닉스가 29.6%에서 20.8%로 20대 비중이 감소한 반면, 현대차는 20.8%에서 21.8%로, LG전자는 17.0%에서 18.0%로 오히려 20대 비중이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조원만 CEO스코어 대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전면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면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기업들이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고, 신입 사원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취업의 문이 좁아지면서 청년들은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거나,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취업 준비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의 고령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조직의 혁신성과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결국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입 채용 확대와 함께, 정부 차원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과 기업-청년 간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