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펙 쌓아봤자 소용없다'... 대기업 56.7%가 20대 채용 줄이는 잔인한 이유

 국내 대기업에서 20대 직원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며 청년 취업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67개 기업의 20대 임직원 비중이 2022년 24.8%에서 2024년 21.0%로 3.8%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절대 인원수로 보면 29만 1235명에서 24만 3737명으로 4만 7498명이 줄어든 수치다. 특히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이 넘는 38곳(56.7%)에서 20대 직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이상 임직원 수는 같은 기간 88만 747명에서 91만 5979명으로 3만 5232명 증가해, 대기업 인력 구조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20대 비중 감소폭이 15.4%포인트로 가장 컸다. 2022년 43.8%에서 2024년 28.4%로 급락한 것이다. 이어서 SK온(12.3%p), LG이노텍(8.9%p), SK하이닉스(8.8%p), 삼성SDI(7.9%p) 등도 큰 폭으로 20대 직원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에 일부 기업에서는 20대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업 호황에 힘입어 20대 고용 비중이 7.5%에서 15.8%로 8.3%포인트 급증했다. 4대 그룹 대표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30.8%에서 24.2%로, SK하이닉스가 29.6%에서 20.8%로 20대 비중이 감소한 반면, 현대차는 20.8%에서 21.8%로, LG전자는 17.0%에서 18.0%로 오히려 20대 비중이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조원만 CEO스코어 대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전면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면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기업들이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고, 신입 사원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취업의 문이 좁아지면서 청년들은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거나,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취업 준비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의 고령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조직의 혁신성과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결국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입 채용 확대와 함께, 정부 차원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과 기업-청년 간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