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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

 

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

 

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

 


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위는 참겠는데, 전기요금 못 참아! '50년 전 유물' 누진제, 이제는 보내줄 때?

 기록적인 폭염이 휩쓴 7월, 전국 곳곳에서 '전기요금 폭탄'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30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지난달의 여파로 가계 전기요금 부담이 극심해지면서, 50년 전 만들어진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고지서' 인증 글이 잇따른다.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이용자는 에어컨 3대를 가동한 결과 1138kWh 사용에 36만7430원이 청구되었다며 "하루 1만2천 원으로 폭염을 이겨낸 셈"이라고 토로했다. 1인 가구 역시 457kWh 사용에 9만2440원 요금을 받아들며 "혼자 사는데 이 정도냐"는 하소연이 이어졌다.이러한 '요금 쇼크'는 단순히 에어컨 사용량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7월은 전국 평균 기온 27.1도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뜨거웠고,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 모두 역대급을 기록하며 전력 사용을 부추겼다. 이로 인해 전력 수요는 85.033GW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 사실상 8월 수준에 육박했다.근본적인 문제는 1974년 오일쇼크 당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있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급증하는 구조는 전력 절약 유도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현대 가정의 필수 전력 사용을 '죄악'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여름철 누진 구간이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방 필수 시대에 실제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 이후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누진제 개편은 8년간 멈춰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연구위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전력량요금 비중이 과도하다"며 "형평성을 위해 누진배율을 축소하는 등 시대에 맞는 요금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전기요금 체계가 더 이상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