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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밉지만 괜찮네' 작전... 이재명, 야당 텃밭 TK·PK까지 접수 시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윤덕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내정하며 취임 38일 만에 첫 내각 인선을 완료했다. 이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비서실 인선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과정에서 실용주의적 면모를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켰고, 대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했다. 특히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네이버 출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LG 출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두산에너빌리티 출신) 등 기업인 출신을 대거 중용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당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며 "실적과 성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밉지만 괜찮네'라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17개 광역단체장 중 민주당 출신은 5명, 국민의힘 출신은 12명으로 여소야대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내각과 비서실에 포진한 인사들 중 상당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이 분포를 뒤집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22대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한다면 3대 전국 선거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내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서울과 충청권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김민석 국무총리, 우상호 정무수석, 박홍근·박주민 의원, 홍익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부산시장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경북지사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울산시장에는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충남지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이 이미 우세한 지역에서는 친명계 인사로의 교체 가능성이 있다. 경기지사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전북지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남지사에는 박지원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대구시장에는 김부겸 전 총리, 인천시장에는 문병호 전 의원, 광주시장에는 민형배 의원이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으로 지방선거는 차기 대권으로 가는 등용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