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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밉지만 괜찮네' 작전... 이재명, 야당 텃밭 TK·PK까지 접수 시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윤덕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내정하며 취임 38일 만에 첫 내각 인선을 완료했다. 이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비서실 인선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과정에서 실용주의적 면모를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켰고, 대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했다. 특히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네이버 출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LG 출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두산에너빌리티 출신) 등 기업인 출신을 대거 중용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당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며 "실적과 성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밉지만 괜찮네'라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17개 광역단체장 중 민주당 출신은 5명, 국민의힘 출신은 12명으로 여소야대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내각과 비서실에 포진한 인사들 중 상당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이 분포를 뒤집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22대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한다면 3대 전국 선거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내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서울과 충청권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김민석 국무총리, 우상호 정무수석, 박홍근·박주민 의원, 홍익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부산시장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경북지사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울산시장에는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충남지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이 이미 우세한 지역에서는 친명계 인사로의 교체 가능성이 있다. 경기지사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전북지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남지사에는 박지원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대구시장에는 김부겸 전 총리, 인천시장에는 문병호 전 의원, 광주시장에는 민형배 의원이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으로 지방선거는 차기 대권으로 가는 등용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