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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밉지만 괜찮네' 작전... 이재명, 야당 텃밭 TK·PK까지 접수 시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윤덕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내정하며 취임 38일 만에 첫 내각 인선을 완료했다. 이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비서실 인선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과정에서 실용주의적 면모를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켰고, 대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했다. 특히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네이버 출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LG 출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두산에너빌리티 출신) 등 기업인 출신을 대거 중용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당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며 "실적과 성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밉지만 괜찮네'라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17개 광역단체장 중 민주당 출신은 5명, 국민의힘 출신은 12명으로 여소야대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내각과 비서실에 포진한 인사들 중 상당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이 분포를 뒤집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22대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한다면 3대 전국 선거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내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서울과 충청권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김민석 국무총리, 우상호 정무수석, 박홍근·박주민 의원, 홍익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부산시장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경북지사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울산시장에는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충남지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이 이미 우세한 지역에서는 친명계 인사로의 교체 가능성이 있다. 경기지사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전북지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남지사에는 박지원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대구시장에는 김부겸 전 총리, 인천시장에는 문병호 전 의원, 광주시장에는 민형배 의원이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으로 지방선거는 차기 대권으로 가는 등용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