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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밉지만 괜찮네' 작전... 이재명, 야당 텃밭 TK·PK까지 접수 시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윤덕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내정하며 취임 38일 만에 첫 내각 인선을 완료했다. 이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비서실 인선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과정에서 실용주의적 면모를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켰고, 대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했다. 특히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네이버 출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LG 출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두산에너빌리티 출신) 등 기업인 출신을 대거 중용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당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며 "실적과 성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밉지만 괜찮네'라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17개 광역단체장 중 민주당 출신은 5명, 국민의힘 출신은 12명으로 여소야대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내각과 비서실에 포진한 인사들 중 상당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이 분포를 뒤집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22대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한다면 3대 전국 선거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내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서울과 충청권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김민석 국무총리, 우상호 정무수석, 박홍근·박주민 의원, 홍익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부산시장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경북지사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울산시장에는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충남지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이 이미 우세한 지역에서는 친명계 인사로의 교체 가능성이 있다. 경기지사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전북지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남지사에는 박지원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대구시장에는 김부겸 전 총리, 인천시장에는 문병호 전 의원, 광주시장에는 민형배 의원이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으로 지방선거는 차기 대권으로 가는 등용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