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태풍도 못 막아!" 지디 하이볼, 해외 품절 대란 넘어 '오픈런 신화' 쓰다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직접 기획과 제작에 참여하며 일찍이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피스마이너스원 하이볼’이 마침내 베일을 벗고 글로벌 시장에 첫선을 보인 가운데, 1차 출시국인 홍콩과 대만에서 출시 직후 전량 품절되는 전례 없는 흥행을 기록하며 K-컬처의 파급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6일 종합주류 제조업체 부루구루와 지드래곤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피스마이너스원 하이볼의 홍콩, 대만 1차 수출 물량이 최근 모두 완판되어 긴급히 재주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십만 캔에 달하는 대규모 초기 물량은 현지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동이 나며, 단순한 주류 제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시사했다.

 

현지 유통 채널에서는 추가 입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품절 대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제품 구매에 성공한 소비자들은 너도나도 인증샷과 생생한 시음 후기를 SNS에 공유하며 자발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대만에서는 출시 당일 태풍이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편의점 30곳 넘게 돌았는데도 못 샀다"는 아쉬움 섞인 후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가 하면, 일부 열성 팬들은 입고 시간을 미리 파악해 물류 차량 도착을 기다리는 '오픈런' 전략까지 공유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구매 열풍을 보여줬다. 이는 지드래곤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독보적인 영향력과 팬덤의 충성도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이례적인 현상으로 분석된다.

 

국내 시장에서도 ‘피스마이너스원 하이볼’의 인기는 해외 못지않게 뜨겁다. 현재 국내에서는 피스마이너스원 하이볼 2종이 CU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 4월 판매를 시작한 이래 단 두 달 만에 무려 600만 캔 이상이 팔려나가며 국내 하이볼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부루구루는 세 번째 제품인 ‘피스마이너스원 데이지 하이볼’을 이달 중 추가로 출시할 예정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장 점유율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부루구루는 이번 지드래곤과의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 얻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올해 중 해외 수출국을 20개국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지드래곤과의 협업을 통해 세계 시장을 무대로 건강한 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사례는 K-팝 스타의 막강한 영향력이 한국 주류 브랜드의 세계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K-컬처와 K-푸드, K-브랜드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스마이너스원 하이볼'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한류 콘텐츠가 파생시키는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