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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주기 '속풀이' 검진? 국가 대장암 검진, 내시경으로 '레벨업' 한다

 그동안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분변 잠혈 검사'에만 의존했던 국가 대장암 검진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제는 '대장 내시경'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바꿀 전망이며, 특히 45세부터 74세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대장암의 조기 발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립암센터가 공개한 '국가 대장암 검진 권고안 초안'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을 담고 있다. 현행 권고안은 45세부터 80세 사이 무증상 성인에게 1~2년마다 분변 잠혈 검사를 받도록 한다. 그러나 10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권고안은 분변 잠혈 검사와 더불어 대장 내시경을 주요 검진 방법으로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검진 권고 연령은 분변 잠혈 검사와 대장 내시경 모두 45세부터 74세까지로, 기존보다 상한 연령이 줄어들었다. 대장 내시경의 검진 주기는 10년으로 설정되었으며, 분변 잠혈 검사 주기는 현행과 동일하게 1~2년으로 유지된다. 국립암센터는 이번 권고안이 무증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검진 기준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대장 내시경이 가진 '직접적인 시각화' 능력에 있다. 간접적인 분변 잠혈 검사와 달리, 대장 내시경은 대장 내부를 직접 관찰하며 용종이나 초기 암 병변을 발견하고 즉시 제거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장암 예방 및 조기 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대장 내시경이 국가 검진으로 도입될 경우, 위 내시경이 위암 조기 발견율을 70%로 높인 것처럼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장암 검진 패러다임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대장 내시경 도입에 따른 비용, 의료 자원 확보 등의 현실적인 고려 사항들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장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훨씬 더 큰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권고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근거 기반 국가 암 검진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높은 대장암인 만큼, 이번 국가 검진 개편안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