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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주기 '속풀이' 검진? 국가 대장암 검진, 내시경으로 '레벨업' 한다

 그동안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분변 잠혈 검사'에만 의존했던 국가 대장암 검진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제는 '대장 내시경'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바꿀 전망이며, 특히 45세부터 74세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대장암의 조기 발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립암센터가 공개한 '국가 대장암 검진 권고안 초안'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을 담고 있다. 현행 권고안은 45세부터 80세 사이 무증상 성인에게 1~2년마다 분변 잠혈 검사를 받도록 한다. 그러나 10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권고안은 분변 잠혈 검사와 더불어 대장 내시경을 주요 검진 방법으로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검진 권고 연령은 분변 잠혈 검사와 대장 내시경 모두 45세부터 74세까지로, 기존보다 상한 연령이 줄어들었다. 대장 내시경의 검진 주기는 10년으로 설정되었으며, 분변 잠혈 검사 주기는 현행과 동일하게 1~2년으로 유지된다. 국립암센터는 이번 권고안이 무증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검진 기준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대장 내시경이 가진 '직접적인 시각화' 능력에 있다. 간접적인 분변 잠혈 검사와 달리, 대장 내시경은 대장 내부를 직접 관찰하며 용종이나 초기 암 병변을 발견하고 즉시 제거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장암 예방 및 조기 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대장 내시경이 국가 검진으로 도입될 경우, 위 내시경이 위암 조기 발견율을 70%로 높인 것처럼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장암 검진 패러다임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대장 내시경 도입에 따른 비용, 의료 자원 확보 등의 현실적인 고려 사항들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장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훨씬 더 큰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권고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근거 기반 국가 암 검진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높은 대장암인 만큼, 이번 국가 검진 개편안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