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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주기 '속풀이' 검진? 국가 대장암 검진, 내시경으로 '레벨업' 한다

 그동안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분변 잠혈 검사'에만 의존했던 국가 대장암 검진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제는 '대장 내시경'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바꿀 전망이며, 특히 45세부터 74세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대장암의 조기 발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립암센터가 공개한 '국가 대장암 검진 권고안 초안'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을 담고 있다. 현행 권고안은 45세부터 80세 사이 무증상 성인에게 1~2년마다 분변 잠혈 검사를 받도록 한다. 그러나 10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권고안은 분변 잠혈 검사와 더불어 대장 내시경을 주요 검진 방법으로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검진 권고 연령은 분변 잠혈 검사와 대장 내시경 모두 45세부터 74세까지로, 기존보다 상한 연령이 줄어들었다. 대장 내시경의 검진 주기는 10년으로 설정되었으며, 분변 잠혈 검사 주기는 현행과 동일하게 1~2년으로 유지된다. 국립암센터는 이번 권고안이 무증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검진 기준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대장 내시경이 가진 '직접적인 시각화' 능력에 있다. 간접적인 분변 잠혈 검사와 달리, 대장 내시경은 대장 내부를 직접 관찰하며 용종이나 초기 암 병변을 발견하고 즉시 제거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장암 예방 및 조기 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대장 내시경이 국가 검진으로 도입될 경우, 위 내시경이 위암 조기 발견율을 70%로 높인 것처럼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장암 검진 패러다임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대장 내시경 도입에 따른 비용, 의료 자원 확보 등의 현실적인 고려 사항들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장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훨씬 더 큰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권고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근거 기반 국가 암 검진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높은 대장암인 만큼, 이번 국가 검진 개편안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