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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주기 '속풀이' 검진? 국가 대장암 검진, 내시경으로 '레벨업' 한다

 그동안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분변 잠혈 검사'에만 의존했던 국가 대장암 검진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제는 '대장 내시경'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바꿀 전망이며, 특히 45세부터 74세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대장암의 조기 발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립암센터가 공개한 '국가 대장암 검진 권고안 초안'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을 담고 있다. 현행 권고안은 45세부터 80세 사이 무증상 성인에게 1~2년마다 분변 잠혈 검사를 받도록 한다. 그러나 10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권고안은 분변 잠혈 검사와 더불어 대장 내시경을 주요 검진 방법으로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검진 권고 연령은 분변 잠혈 검사와 대장 내시경 모두 45세부터 74세까지로, 기존보다 상한 연령이 줄어들었다. 대장 내시경의 검진 주기는 10년으로 설정되었으며, 분변 잠혈 검사 주기는 현행과 동일하게 1~2년으로 유지된다. 국립암센터는 이번 권고안이 무증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검진 기준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대장 내시경이 가진 '직접적인 시각화' 능력에 있다. 간접적인 분변 잠혈 검사와 달리, 대장 내시경은 대장 내부를 직접 관찰하며 용종이나 초기 암 병변을 발견하고 즉시 제거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장암 예방 및 조기 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대장 내시경이 국가 검진으로 도입될 경우, 위 내시경이 위암 조기 발견율을 70%로 높인 것처럼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장암 검진 패러다임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대장 내시경 도입에 따른 비용, 의료 자원 확보 등의 현실적인 고려 사항들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장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훨씬 더 큰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권고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근거 기반 국가 암 검진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높은 대장암인 만큼, 이번 국가 검진 개편안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