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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주기 '속풀이' 검진? 국가 대장암 검진, 내시경으로 '레벨업' 한다

 그동안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분변 잠혈 검사'에만 의존했던 국가 대장암 검진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제는 '대장 내시경'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바꿀 전망이며, 특히 45세부터 74세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대장암의 조기 발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립암센터가 공개한 '국가 대장암 검진 권고안 초안'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을 담고 있다. 현행 권고안은 45세부터 80세 사이 무증상 성인에게 1~2년마다 분변 잠혈 검사를 받도록 한다. 그러나 10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권고안은 분변 잠혈 검사와 더불어 대장 내시경을 주요 검진 방법으로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검진 권고 연령은 분변 잠혈 검사와 대장 내시경 모두 45세부터 74세까지로, 기존보다 상한 연령이 줄어들었다. 대장 내시경의 검진 주기는 10년으로 설정되었으며, 분변 잠혈 검사 주기는 현행과 동일하게 1~2년으로 유지된다. 국립암센터는 이번 권고안이 무증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검진 기준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대장 내시경이 가진 '직접적인 시각화' 능력에 있다. 간접적인 분변 잠혈 검사와 달리, 대장 내시경은 대장 내부를 직접 관찰하며 용종이나 초기 암 병변을 발견하고 즉시 제거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장암 예방 및 조기 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대장 내시경이 국가 검진으로 도입될 경우, 위 내시경이 위암 조기 발견율을 70%로 높인 것처럼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장암 검진 패러다임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대장 내시경 도입에 따른 비용, 의료 자원 확보 등의 현실적인 고려 사항들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장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훨씬 더 큰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권고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근거 기반 국가 암 검진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높은 대장암인 만큼, 이번 국가 검진 개편안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