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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장관 자격 없다” 여성계, 역대급 반발 터져

 여성계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며, 후보자의 자격 부족과 부적절한 해명 등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이 미흡했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조차 시대적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5일 공식 성명을 통해 “강선우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온전히 이끌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 후보자가 논란이 된 갑질 의혹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를 반복했지만, 사안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나 구체적 해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성단체는 “후보자가 ‘저의 부덕의 소치’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 문제가 발생한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본질에 대해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는 여성가족부의 수장으로서 근본적인 자질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 후보자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으며, 해당 부처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조차 결여됐다고 봤다.

 

이뿐만 아니라, 성평등 정책 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태도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단체는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에 권고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여성단체는 “이 같은 태도는 성평등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여성가족부는 단순한 상징적 부처가 아니라 실질적 정책 집행과 사회 변화를 주도해야 할 기관으로, 이를 이끌 책임 있는 리더십이 지금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인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이어진 질의 속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를 거듭했다. 그는 “상처를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는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원론적인 사과로 일관하는 모습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여성계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강 후보자의 태도와 발언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물론, 부처를 이끌 비전과 소명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을 반복한 점에 대해서는, 이는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갈등 회피적 태도로 읽히며,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닌 여성가족부의 정체성과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중대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단체는 향후에도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여성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인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여성가족부의 존립 자체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여가부가 과연 상징적 역할을 넘어 실질적 정책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수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선택이 성평등 정책의 향배를 좌우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불법촬영 황의조, 법정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충격'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앞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검찰은 황의조가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을 들어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합의금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주장했다.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이에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도 강조하며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최후진술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전환됐다.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탁금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재판부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