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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장관 자격 없다” 여성계, 역대급 반발 터져

 여성계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며, 후보자의 자격 부족과 부적절한 해명 등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이 미흡했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조차 시대적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5일 공식 성명을 통해 “강선우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온전히 이끌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 후보자가 논란이 된 갑질 의혹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를 반복했지만, 사안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나 구체적 해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성단체는 “후보자가 ‘저의 부덕의 소치’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 문제가 발생한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본질에 대해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는 여성가족부의 수장으로서 근본적인 자질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 후보자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으며, 해당 부처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조차 결여됐다고 봤다.

 

이뿐만 아니라, 성평등 정책 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태도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단체는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에 권고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여성단체는 “이 같은 태도는 성평등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여성가족부는 단순한 상징적 부처가 아니라 실질적 정책 집행과 사회 변화를 주도해야 할 기관으로, 이를 이끌 책임 있는 리더십이 지금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인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이어진 질의 속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를 거듭했다. 그는 “상처를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는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원론적인 사과로 일관하는 모습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여성계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강 후보자의 태도와 발언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물론, 부처를 이끌 비전과 소명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을 반복한 점에 대해서는, 이는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갈등 회피적 태도로 읽히며,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닌 여성가족부의 정체성과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중대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단체는 향후에도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여성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인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여성가족부의 존립 자체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여가부가 과연 상징적 역할을 넘어 실질적 정책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수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선택이 성평등 정책의 향배를 좌우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