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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장관 자격 없다” 여성계, 역대급 반발 터져

 여성계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며, 후보자의 자격 부족과 부적절한 해명 등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이 미흡했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조차 시대적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5일 공식 성명을 통해 “강선우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온전히 이끌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 후보자가 논란이 된 갑질 의혹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를 반복했지만, 사안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나 구체적 해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성단체는 “후보자가 ‘저의 부덕의 소치’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 문제가 발생한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본질에 대해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는 여성가족부의 수장으로서 근본적인 자질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 후보자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으며, 해당 부처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조차 결여됐다고 봤다.

 

이뿐만 아니라, 성평등 정책 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태도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단체는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에 권고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여성단체는 “이 같은 태도는 성평등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여성가족부는 단순한 상징적 부처가 아니라 실질적 정책 집행과 사회 변화를 주도해야 할 기관으로, 이를 이끌 책임 있는 리더십이 지금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인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이어진 질의 속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를 거듭했다. 그는 “상처를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는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원론적인 사과로 일관하는 모습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여성계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강 후보자의 태도와 발언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물론, 부처를 이끌 비전과 소명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을 반복한 점에 대해서는, 이는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갈등 회피적 태도로 읽히며,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닌 여성가족부의 정체성과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중대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단체는 향후에도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여성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인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여성가족부의 존립 자체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여가부가 과연 상징적 역할을 넘어 실질적 정책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수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선택이 성평등 정책의 향배를 좌우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