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상한 냄새' 맡은 세관원의 직감...열어보니 '살아 움직이는 독거미 군단' 적발

 독일 세관당국이 '케이크'로 위장된 화물에서 베트남에서 불법 밀반입되던 새끼 타란툴라 1500여 마리를 발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희귀 독거미들은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되다 세관원들의 날카로운 감각에 의해 적발됐다.

 

A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독일 쾰른 중앙관세청은 지난달 18일 쾰른·본 공항에서 이루어진 정기 화물 검사 중 이례적인 발견을 했다. 세관 직원들은 '과자 7kg'으로 신고된 화물에서 과자와는 전혀 다른 특이한 냄새가 난다는 점을 포착했다.

 

의심스러운 화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초콜릿 케이크였다. 그러나 세관원들이 케이크 상자를 개봉하자 그 안에는 작은 플라스틱 용기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고, 각 용기마다 새끼 타란툴라가 한 마리씩 숨겨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발견 당시 대부분의 타란툴라는 이미 죽은 상태였으며, 살아남은 개체들은 현재 전문 조련사의 관리 하에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쾰른·본 공항의 대변인은 "예상했던 케이크향과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나서 운송물을 자세히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은 세계 각지에서 오는 불법 화물의 내용물을 확인하며 종종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타란툴라는 가장 경험 많은 세관원조차도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특히 "일부 사람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저지르는 잔인한 행위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EU 내로 들여오는 모든 동물은 세관에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멸종 위기종 보호와 생태계 교란 방지, 그리고 동물 복지를 위한 중요한 규제다.

 

독일 당국은 현재 독일 자우어란트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운송물의 수령인을 상대로 세관 신고 누락 및 수입 관세 미납 혐의로 형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 야생동물 밀수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해당 수령인은 상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동물 밀수 실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타란툴라와 같은 희귀 생물은 애완용이나 수집용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불법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낳고 있어, 국제적인 단속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