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상한 냄새' 맡은 세관원의 직감...열어보니 '살아 움직이는 독거미 군단' 적발

 독일 세관당국이 '케이크'로 위장된 화물에서 베트남에서 불법 밀반입되던 새끼 타란툴라 1500여 마리를 발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희귀 독거미들은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되다 세관원들의 날카로운 감각에 의해 적발됐다.

 

A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독일 쾰른 중앙관세청은 지난달 18일 쾰른·본 공항에서 이루어진 정기 화물 검사 중 이례적인 발견을 했다. 세관 직원들은 '과자 7kg'으로 신고된 화물에서 과자와는 전혀 다른 특이한 냄새가 난다는 점을 포착했다.

 

의심스러운 화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초콜릿 케이크였다. 그러나 세관원들이 케이크 상자를 개봉하자 그 안에는 작은 플라스틱 용기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고, 각 용기마다 새끼 타란툴라가 한 마리씩 숨겨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발견 당시 대부분의 타란툴라는 이미 죽은 상태였으며, 살아남은 개체들은 현재 전문 조련사의 관리 하에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쾰른·본 공항의 대변인은 "예상했던 케이크향과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나서 운송물을 자세히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은 세계 각지에서 오는 불법 화물의 내용물을 확인하며 종종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타란툴라는 가장 경험 많은 세관원조차도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특히 "일부 사람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저지르는 잔인한 행위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EU 내로 들여오는 모든 동물은 세관에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멸종 위기종 보호와 생태계 교란 방지, 그리고 동물 복지를 위한 중요한 규제다.

 

독일 당국은 현재 독일 자우어란트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운송물의 수령인을 상대로 세관 신고 누락 및 수입 관세 미납 혐의로 형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 야생동물 밀수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해당 수령인은 상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동물 밀수 실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타란툴라와 같은 희귀 생물은 애완용이나 수집용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불법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낳고 있어, 국제적인 단속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