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상한 냄새' 맡은 세관원의 직감...열어보니 '살아 움직이는 독거미 군단' 적발

 독일 세관당국이 '케이크'로 위장된 화물에서 베트남에서 불법 밀반입되던 새끼 타란툴라 1500여 마리를 발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희귀 독거미들은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되다 세관원들의 날카로운 감각에 의해 적발됐다.

 

A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독일 쾰른 중앙관세청은 지난달 18일 쾰른·본 공항에서 이루어진 정기 화물 검사 중 이례적인 발견을 했다. 세관 직원들은 '과자 7kg'으로 신고된 화물에서 과자와는 전혀 다른 특이한 냄새가 난다는 점을 포착했다.

 

의심스러운 화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초콜릿 케이크였다. 그러나 세관원들이 케이크 상자를 개봉하자 그 안에는 작은 플라스틱 용기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고, 각 용기마다 새끼 타란툴라가 한 마리씩 숨겨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발견 당시 대부분의 타란툴라는 이미 죽은 상태였으며, 살아남은 개체들은 현재 전문 조련사의 관리 하에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쾰른·본 공항의 대변인은 "예상했던 케이크향과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나서 운송물을 자세히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은 세계 각지에서 오는 불법 화물의 내용물을 확인하며 종종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타란툴라는 가장 경험 많은 세관원조차도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특히 "일부 사람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저지르는 잔인한 행위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EU 내로 들여오는 모든 동물은 세관에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멸종 위기종 보호와 생태계 교란 방지, 그리고 동물 복지를 위한 중요한 규제다.

 

독일 당국은 현재 독일 자우어란트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운송물의 수령인을 상대로 세관 신고 누락 및 수입 관세 미납 혐의로 형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 야생동물 밀수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해당 수령인은 상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동물 밀수 실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타란툴라와 같은 희귀 생물은 애완용이나 수집용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불법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낳고 있어, 국제적인 단속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