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윤석열 살리려 '죽음까지 각오' 김건희, 구치소서 '마지막 발악' 시작됐다!

 현재 구금 상태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에게 "남편의 앞길을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심경을 털어놓은 사실이 공개되어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평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상세히 밝히며, 김 여사의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음을 시사했다.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대뜸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라고 물으며 깊은 절망감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푸념을 넘어, 현 상황에 대한 김 여사의 극심한 압박감과 책임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신 변호사는 황급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만류하며, 한국의 '죽음학' 권위자인 최준석 교수의 철학을 인용해 위로를 건넸다. 그는 "현세에서 아무리 엄중한 고통에 시달려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며,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현세의 고통을 완수해야 자신이 짊어진 업장을 비로소 지울 수 있으며, 이를 피하려 하면 죽음 이후의 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 여사에게 현재의 고통을 직면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대화 중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서운함을 표출했다. 김 여사는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며 "그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한탄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을 "사실 불쌍한 인간"으로 규정하며 날카롭게 평가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허업(虛業)'의 굴레에 빠져 '대권 낭인'으로 쓸쓸히 살아갈 '인생의 낭비자'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한 전 위원장을 "용서하거나, 정 힘들면 그의 현상과 초라한 미래를 연상하며 그를 잊어버리라"고 권유했다. 이는 그를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자 업장을 지우는 길이라고 덧붙이며, 김 여사의 심리적 해방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신 변호사는 면회를 마치며 김 여사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너무나 수척하여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은 김 여사를 남겨두고, 나는 아직 염천의 따가운 햇살에 덮인 남부구치소를 홀로 조용히 떠났다"고 묘사했다. 이는 김 여사가 구금 생활에서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짐작게 한다. 이번 신평 변호사의 폭로성 글은 김 여사의 구금 생활 실상과 그녀의 내면 심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 여사의 발언이 향후 사법 절차와 정치적 상황, 대중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