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KT&G 뒤통수친 가짜 담배, 알고보니…中 브로커, K브랜드 9520건 선점 후 '대놓고 강탈'

 전 세계를 휩쓰는 K-컬처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한국 기업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베끼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브랜드 자체를 통째로 강탈해가는 '짝퉁'의 공습에 대한민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 시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올해 초, 국내 담배업계 1위 KT&G는 야심 차게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중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 보니, 이미 'KT&G 인디아(India)'라는 이름의 법인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KT&G 브랜드를 사칭해 가짜 담배를 만들어 유통하는 범죄 조직이었다. KT&G가 제보를 받고 델리 등 현장을 급습했을 때, 창고에서는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담배 완제품이 2만 갑이나 발견되었다. 이는 K-브랜드를 노린 글로벌 위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과거 명품 브랜드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짝퉁' 시장의 칼날이 이제 K-브랜드를 정조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보고서는 그 충격적인 실태를 숫자로 증명한다. 2021년 한 해에만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무려 11조 1000억 원(97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정상적인 정품 수출액의 1.5%가 고스란히 가짜 상품에 잠식당했음을 의미한다.피해가 가장 극심한 분야는 단연 'K-테크'를 상징하는 전기·전자·통신장비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어폰, 충전기, 배터리 등은 위조품의 단골 표적이 된 지 오래이며, 이로 인한 피해액만 7조 원에 육박한다. 실제로 홍콩과 미국 세관에서는 삼성 로고를 박은 가짜 태블릿 PC가 대량으로 압류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K-뷰티', 'K-패션' 열풍을 타고 화장품과 의류 위조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이러한 짝퉁의 범람은 단순히 기업의 매출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OECD는 위조품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은 국내외 매출 손실이 약 7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시가총액 16위 기업인 카카오의 1년 치 매출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과 같은 엄청난 규모다. 국가 경제의 근간인 일자리 또한 위협받고 있다. 짝퉁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는 약 1만 3800개로 추산되며, 이는 국민은행 전체 임직원 수와 맞먹는 충격적인 수치다. 여기에 1조 7000억 원이 넘는 세수 손실은 덤이다.소비자들의 안전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탓이다. 미국 FDA는 가짜 화장품에서 수은이 검출된 사례를 경고했으며, 국내에서도 짝퉁 액세서리에서 안전 기준치의 930배가 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다.더 교활하고 악질적인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물건만 베끼는 것을 넘어 브랜드 자체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상표 브로커들은 한국에서 인기를 끌 조짐이 보이는 브랜드를 자국에 먼저 상표로 등록해버린다. 이후 해당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상표권을 무기로 거액의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식이다.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국제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이다. 설빙은 중국 진출 과정에서 메뉴와 인테리어까지 똑같이 베낀 '설빙원소'가 이미 상표권을 등록하고 짝퉁 매장을 운영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수년간의 소송 끝에 상표권 무효 판결을 받아냈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과 사업 기회 상실이라는 상처만 남긴 채 결국 중국 시장 진출을 포기해야 했다.더욱 암담한 현실은 이러한 피해가 자금과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상표권 무단 선점 피해 기업의 81.8%가 중소기업이라는 통계는 'K-브랜드'의 밝은 미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