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