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주4.5일제' 불 지핀 박명수…'직장도 안 다녀본 연예인' vs '쓴소리도 못 하나' 격렬한 찬반 논쟁

 개그맨 박명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주4.5일 근무제'에 대해 소신 발언을 던졌다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논쟁의 중심에 섰다.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그의 목소리에, "직장 생활도 안 해본 연예인이 뭘 아느냐"는 비판과 "속 시원한 현실적 지적"이라는 옹호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갑론을박이 격화되는 양상이다.논란은 지난 12일, 박명수가 진행하는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시작됐다. '주4.5일제'를 주제로 대화하던 중, 박명수는 과거 주6일 근무 시절을 회상하며 "토요일 오후 12시에 일이 끝나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랬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 싶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열심히 산 덕분에 지금이 있는 것"이라며 근면의 가치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인구도 없는데 이것(노동시간)까지 줄이면 어떡하냐"고 현실적인 우려를 표하며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는데, 그 시간을 허비 안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로서 추석에도 일하는 자신의 상황을 언급한 박명수는 "시대 흐름에 맞춰가는 것도 좋지만, 기업들의 입장도 있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이 발언이 알려지자 박명수의 소셜미디어(SNS)는 순식간에 찬반 논쟁의 장으로 변했다. 비판적인 네티즌들은 박명수가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추석에 며칠 일하고 얼마를 버나. 일반 직장 생활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권리로 노동시간에 대해 논하냐"며 그의 발언 자격을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이는 "박명수가 겪어본 중노동이라곤 '무한도전'에서 고생한 게 전부일 것"이라며 "이름 있는 연예인이라 기업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반면, 박명수의 현실 인식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한 네티즌은 "회사가 잘 돼야 직원도 월급 받고 보너스 받는 것 아닌가. 적게 일하고 이전과 같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건 환상"이라며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미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성장 동력이 떨어진 게 현실"이라며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도 주 7일 새벽까지 일하며 성장했다. 더 줄이면 미래는 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일부 공공 부문에서 도입이 추진되며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론 역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국민 61%가 '급여 유지'를 전제로 제도 도입에 찬성했지만, 경영계와 경제학 교수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경쟁력에 가장 큰 부작용을 미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명수의 발언은 이처럼 민감한 사회적 의제에 불을 붙이며, 노동의 가치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복잡한 고민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