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내 구명조끼 벗어주고' 갯벌에 수장된 해경…'살인적' 2인1조 원칙 무시가 부른 참사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던 중 실종됐던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장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1일 오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는 실종 수색 끝에 영흥면 꽃섬으로부터 1.4km 떨어진 해상에서 이 경장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으며, 한 영웅의 비극적인 희생이 알려졌다.이 경장은 이날 오전 3시 30분경, 영흥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던 중 밀물에 고립되고 발까지 다쳐 거동이 어려워진 중국 국적의 70대 A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경은 이 경장이 A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력조끼를 벗어 건네준 뒤 함께 헤엄쳐 나오려다 거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 경장의 희생 덕분에 오전 4시 20분경 해경 헬기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발 부상과 저체온증에도 불구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직전 촬영된 현장 영상에는 이 경장이 손전등과 통신 단말기를 든 채 자신의 부력조끼를 A씨에게 건네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더했다. 그는 거친 물살 속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무전을 시도하고, 상공의 드론을 향해 양손으로 원을 만들어 보이는 등 마지막까지 구조 활동에 매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이번 비극에 대해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해경의 초기 대응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고립자 구조 시 '2인 1조'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동료들도 한 명만 출동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의아해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당직자 두 명 중 이 경장 혼자 현장에 출동한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스템이나 매뉴얼상 절대 일어날 사고가 아니다. 제2의 이재석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유족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인천해경에 따르면, 대조기를 맞아 바다를 순찰하던 드론 업체가 갯벌에 고립된 사람을 확인한 후 영흥파출소로 연락했고, 이 경사가 현장 확인차 단독 출동했다. 이 경사가 요구조자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준 지 9분 뒤, 드론 업체는 물이 많이 차 있다며 지원 인력 투입을 요청했고, 1분 뒤 영흥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처음에는 현장 확인차 1명만 나갔다"며 이 경사가 추가 지원을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故) 이재석 경장은 해병대 만기 전역 후 오랜 수험 끝에 2021년 해양경찰 순경 공채로 입직한 모범적인 해양경찰관이었다. 해양경찰교육원장 표창과 업무 유공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인천해양경찰서장 표창을 받는 등 뛰어난 직무 역량을 보여왔다. 한 달 전 경장으로 승진했으며, 지난 4일이 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꾸미 철 안전 관리 수요 급증으로 연가도 쓰지 않고 근무에 임했던 것으로 파악돼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경장의 계급을 경사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그의 빈소는 인천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